박영수 딸, 화천대유서 11억 빌려…朴측 "정상적인 대출"

연이율 4.6% 3년 기한 차용증 작성…"대여금으로 회계 처리"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근무하며 회사에서 11억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박 전 특검 측은 차용증을 작성한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며 문제없는 거래라고 설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 계좌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연 6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만큼 이 자금 거래에 불법성이 없는지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차용증 등 증거 자료를 내보이며 문제없는 자금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단기 대여로 돈을 빌리면서 연이율 4.6%에 3년 기한인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특검 측도 이날 낸 입장문에서 "박씨가 화천대유에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가정 상의 필요 등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라며 "회사 회계상 정식으로 대여금 처리된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변제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으나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고, 향후 변제기에 남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며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박 전 특검과도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지난해 화천대유에 사직서를 내고 현재 퇴직금 정산 절차를 밟고 있다.그는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특혜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미계약 등에 따른 잔여 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