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부정 의혹,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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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등 대학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이번 달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12월 '학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했으나 그 범위를 학위논문, 학술논문을 포함해 연구기관에서 산출된 모든 연구물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연구부정 의혹 예비조사는 착수 후 30일 이내로 종료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하고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제보자에게만 주어졌던 기피신청권을 피조사자에게도 부여해 연구부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조사기관에 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28일까지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이번 달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12월 '학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했으나 그 범위를 학위논문, 학술논문을 포함해 연구기관에서 산출된 모든 연구물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연구부정 의혹 예비조사는 착수 후 30일 이내로 종료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하고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제보자에게만 주어졌던 기피신청권을 피조사자에게도 부여해 연구부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조사기관에 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28일까지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