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바른전자 상장폐지 여부 3월 중으로 결정 [주목e공시]

이달 28일까지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제출해야
한국거래소는 바른전자 개선기간 종료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고 7일 공시했다.

바른전자는 이달 28일까지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