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화장실서 전기도둑질"…캠핑카에 쏟아진 비난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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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화장실 전기 사용하는 캠핑카 사진 공개돼한 캠핑카 차주가 공중화장실 안에 설치된 콘셉트를 이용해 공용 전기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용 전기 개인적 용도로 이용"
허가 없이 전기 사용 시 '절도 혐의' 처벌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러니 캠퍼들이 욕먹는 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공중 화장실에서 몰래 전기를 사용하던 양심 불량 캠핑카를 촬영해 올렸다. 사진에는 캠핑카 한 대가 공중 화장실 앞에 주차한 뒤 화장실 내부에 있는 콘센트를 이용해 몰래 전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는 "이래서 캠퍼들이 욕먹는다. 전기 쓰고 싶으면 집에 있든가. 공용화장실 전기 도둑질할 생각은 어떻게 한 건지 대단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왜 밖에 나와서 여러 사람 민폐를 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런 사람은 캠핑 다니면 안 된다.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이를 본 네티즌들은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밖으로는 폼 잡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돈 없어서 저러는 건지", "저런 부류들은 창피라는 걸 모르고 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벤츠 전기차와 테슬라가 지하주차장 내 통신사 단말기에 꽂힌 멀티탭으로 충전을 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공개됐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용 전기를 이용해 차량을 무단으로 충전한 20대가 입건되기도 했다.허가받지 않고 공용 시설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절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92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