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초안 공개…반도체 기업, 완제품 판매국에 세금 낼듯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필라1 모델 규정…올해 중순 협정 체결 목표
오는 2023년부터 글로벌 대기업들은 자국뿐 아니라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자사 제품을 소비하는 나라에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경우 직접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닌, 반도체 부품이 장착된 제품을 소비하는 나라에 세금을 낼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청회 자료를 발표했다.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필라1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그동안 구글 등 대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수익만 올리고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과세 체계를 마련한 것인데, 이때 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어떤 나라에서, 얼마나 가져갈지가 필라1 논의의 쟁점이었다.

OECD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현재 참가국들은 최종 소비자가 소재한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되, 제품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두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우선 기업이 생산하는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배송된 배송지 주소 또는 소매점 주소(2순위)를 기준으로 매출 귀속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부품의 경우 부품이 조립된 완제품을 기준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에 매출이 귀속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이 반도체로 휴대폰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A 기업은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이외 서비스는 기업간거래(B2B),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등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 매출 귀속 기준을 규정하고, 무형자산은 판매·양도·라이선싱 등 이용 유형별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단, 시장 소재국은 기업의 현지 매출액이 100만유로(약 14억원, 저소득 국가의 경우 25만 유로·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권을 얻을 수 있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향후 모델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이를 바탕으로 올해 중순 필라1 과세표준(어마운트 A) 관련 다자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목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