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하청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사업장 전체 산업안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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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본사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7일 내놨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잇따르자 본사를 집중 관리해 사고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또 하청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을 집중 감독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감독이란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안전·보건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을 준수했는지를 집중 조사해 행정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이번 종합계획은 중대재해 발생 시 본사를 '원점 타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현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던 기존 방식을 개편하고 해당 기업이 수행 중인 다른 현장 전체로 감독을 확대해 사실상 전 사업장, 즉 기업 단위로 광범위하게 감독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감독 결과도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를 직접 불러들여 강평·면담 형식으로 설명해 줄 계획이다. 이 때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안내한다. 사실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사와 대표이사, 경영책임자를 직접 챙기고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으로 전례 없이 강화된 내용이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은 "사업장 단위의 감독체계를 전사 단위 감독체계로 전환해서 본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하청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청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감독에 들어가게 된다.
고용부는 사내하청에서 재해가 빈발하는 경우 원청을 집중 감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내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반 재해가 빈발할 때에도 원청업체를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하청업체는 물론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는 원청기업 본사, 또 그 원청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전국 현장까지 광범위하게 감독이 확대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특별감독도 개편한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특별감독 상황이 되면 앞으로는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이라고 해도 본사 소속 사업장까지 전부 포함해서 특별감독한다. 사실상 해당 기업의 본사는 물론 전체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강력한 방침이다. 그 밖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억 이상 사업장은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중 관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50억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지만, 사전 예방 감독도 강화해 이중삼중 관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대기업 중대재해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강도와 범위가 대폭 강화됐다”며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아예 전국 현장의 작업 중단까지 감안해야 될 듯하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감독이란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안전·보건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을 준수했는지를 집중 조사해 행정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이번 종합계획은 중대재해 발생 시 본사를 '원점 타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현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던 기존 방식을 개편하고 해당 기업이 수행 중인 다른 현장 전체로 감독을 확대해 사실상 전 사업장, 즉 기업 단위로 광범위하게 감독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감독 결과도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를 직접 불러들여 강평·면담 형식으로 설명해 줄 계획이다. 이 때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안내한다. 사실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사와 대표이사, 경영책임자를 직접 챙기고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으로 전례 없이 강화된 내용이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은 "사업장 단위의 감독체계를 전사 단위 감독체계로 전환해서 본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하청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청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감독에 들어가게 된다.
고용부는 사내하청에서 재해가 빈발하는 경우 원청을 집중 감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내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반 재해가 빈발할 때에도 원청업체를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하청업체는 물론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는 원청기업 본사, 또 그 원청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전국 현장까지 광범위하게 감독이 확대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특별감독도 개편한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특별감독 상황이 되면 앞으로는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이라고 해도 본사 소속 사업장까지 전부 포함해서 특별감독한다. 사실상 해당 기업의 본사는 물론 전체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강력한 방침이다. 그 밖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억 이상 사업장은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중 관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50억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지만, 사전 예방 감독도 강화해 이중삼중 관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대기업 중대재해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강도와 범위가 대폭 강화됐다”며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아예 전국 현장의 작업 중단까지 감안해야 될 듯하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