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조원 써라" 채용 협박한 건설노조…정부, 석달간 집중단속에도 구속 1명뿐

불법점거·태업으로 공사 방해
퇴직금 챙기려 工期 고의 지연도
건설현장에 만성화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노조의 횡포는 원청사·하청사가 모두 지목하는 공사비 상승의 핵심 요인이다. 노조가 소속 노조원만 채용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태업 등으로 ‘실력행사’를 하다 보니, 이들이 요구하는 무리한 임금 인상 등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도 공권력이 여전히 불법적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건설현장 내 채용 강요, 불법 점거 등을 집중 단속했다.하지만 건설노조 조합원 10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단 한 명을 구속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횡단보도에 동전을 고의로 떨어뜨려 놓고 줍는 척하면서 레미콘 트럭이 공사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사건의 경우 관련자 2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발(發) 원자재값 상승이야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해결되겠지만, 노조의 불법적 행위가 구조화한 것은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관계자는 “형틀목수 10개 팀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개 민주노총 4개 팀, 한국노총 2개 팀, 여타 노조 1개 팀 정도로 구성된다”며 “각 노조가 다른 노조원은 고용하지 말 것을 공사가 시작할 때부터 강요해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노조원들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건설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조합이 소유한 레미콘과 굴착기 등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비싼 임대료를 챙기려는 의도다.

태업으로 공사를 지연시키는 일도 적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이 6개월이면 8개월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1년 이상 늦춰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공사가 1년 이상 이뤄지면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경우 15~20명으로 구성된 한 팀당 1억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나간다.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전가되는 만큼 결국 그 피해는 수요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이 지연될수록 남은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위험이 커진다”며 “1년이 넘지 않아도 퇴직금을 다 챙겨줄 테니 공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애원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