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생산녹지비율 30% 초과시 개발지정 위법' 판결에 상고

도안 2-2지구 행정처분 위법 판단에 불복 "지구단위계획 지정구역은 예외"
대법원 판결까지 개발사업 중단…"학교부지 확보는 정상 추진"
대전시가 도안 2단계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대전고등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7일 밝혔다. 시는 "앞서 2-1지구에서도 2-2지구와 같은 문제(생산녹지비율 30%)로 토지주들이 사업 무효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당시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법리적인 심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우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구역은 생산녹지비율 30% 규정에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전고법은 지난달 20일 농업회사법인 밴티지개발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 모두 기각했다.

도안 2-2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대전시가 생산녹지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구역 지정을 강행한 것이 위법이라는 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도시개발법상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 지정면적의 30%를 넘으면 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대전시가 2-1, 2-2지구에서 잇따라 생산녹지비율 30%를 초과한 상태에서 구역 지정을 강행해 토지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대전시의 상고 방침에 따라 도안 2단계 2-2지구 개발 사업 추진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다만, 2-2지구 도시개발과 별개로 같은 지구 내에 추진 중인 복용초등학교(가칭) 학교부지 확보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대전시 방침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소송이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으로 추진되는 학교부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무효소송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대전시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농업법인 역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상고를 하면 통상적으로 4∼12개월 소요되는데, 시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정립하기 위해 상고가 필요하다"며 "대법원 판단에 따라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날 교육청과 함께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를 열고 유성구 용산동 대덕지구에 들어서는 호반써밋 아파트의 학교 건립 방안을 의결했다.

시와 교육청, 시행사는 도시개발지구 내 상업용지 일부를 공원으로 전환하고, 기존 유치원 부지와 공원부지를 활용해 초등학교를 짓기로 합의했다.

정확한 용지 규모는 추후 세부 계획을 세워 확정하기로 했다.

모든 행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26년 상반기에 개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예상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의 자녀들은 내년부터 최소 3년간은 조립식 형태의 모듈러 교실(이동식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