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 결정 미뤄 [주목 e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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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8월31일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다.앞서 작년 8월31일 개최한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한 바 있다. 해당 기심위는 작년 7월 발생한 횡령·배임 사건으로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개최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회사다. 국내에서 시판허가를 받았지만, 품목허가 신청 서류에 기재된 것과 다른 성분으로 의약품이 구성된 게 뒤늦게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로 인해 상장 심사 당시 중요 사항을 허위 기재한 내용으로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받고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작년 12월1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8월31일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다.앞서 작년 8월31일 개최한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한 바 있다. 해당 기심위는 작년 7월 발생한 횡령·배임 사건으로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개최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회사다. 국내에서 시판허가를 받았지만, 품목허가 신청 서류에 기재된 것과 다른 성분으로 의약품이 구성된 게 뒤늦게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로 인해 상장 심사 당시 중요 사항을 허위 기재한 내용으로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받고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작년 12월1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