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자" 2억 뜯어낸 채팅녀…알고 보니 20대 남자였다

항소심서도 실형…상소 포기 징역 5년 확정
A씨는 2020년 초부터 수 개월간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자신을 23살 여성이라고 소개한 뒤 함께 살자고 접근해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2억여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사기·공갈·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초부터 수 개월간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자신을 23살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남성들에게 교제를 하자거나 함께 살자고 접근해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같이 살 집을 구하자. 보증금, 살림살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은 내가 관리하겠다"고 속여 2주 만에 3260만원을 편취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사귀자"고 접근해 돈을 빌리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건네 받아 은행에서 대신 대출받는 방식으로 총 1730만원을 빼앗았다. 피해자 D씨에게는 음란행위 영상을 받은 뒤 "네가 일하는 곳에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410만원을 갈취하고, 수백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방법 등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창른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십 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2억4000만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도 다른 미결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규율위반 행위로 금치 3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면서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성장 과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 형은 이대로 확정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