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못 참아"…한국 선수단, 쇼트트랙 판정 CAS에 제소

황대헌·이준서, 준결승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2조 경기에서 한국 이준서가 레이스를 펼치던 중 헝가리 사오앙 류와 부딪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한국 선수단은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한다.

8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인미디어 센터에서 윤홍근 선수단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CAS에 관련 사항을 제소하기로 했다.대한체육회는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해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한국의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가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했다.

레인 변경 시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이 탈락한 대신 조 3위였던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했다.석연치 않은 판정은 결승에서도 나왔다. 헝가리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역시 레이스 도중 반칙을 지적받고 실격당해 중국 선수 두 명이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가져갔다.

우리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쇼트트랙 심판 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항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제소 결정은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우리 선수들과 국내에서 들끓는 편파 판정에 대한 국민감정 등을 고려했다"며 "심판 판정이 국제 스포츠계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국제연맹과 국제 심판들과의 관계 역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제소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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