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시선·방문, "사귀고 싶다" 뜬금포도…남성 12명 철창행

스토킹 처벌법 100일 제주서 83명 입건, 재범 우려 59명 잠정조치

A(21·여)씨는 지난해 12월 사무실에서 일을 보던 중 자신을 쳐다보는 낯선 시선에 흠칫했다.
처음 보는 B(40)씨가 사무실 앞에 서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B씨는 이후에도 매일같이 사무실 앞을 찾아와 A씨를 계속해서 쳐다봤다.

공포감을 느낀 A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22일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전기통신을 포함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이러한 조치에도 지난달 15일 또다시 사무실 유리창을 통해 피해 여성을 쳐다보다 적발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50대 남성 C씨도 지난달 직장동료인 30대 여성의 주거지를 반복해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해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재차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결국 유치장에 입감됐다.

또 다른 50대 남성 D씨는 50대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사귀고 싶다"고 말하다 거절당하자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준 스토킹 범죄자들이 제주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100일째인 지난달 28일까지 166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스토킹 신고 건수는 1.6건으로, 법 시행 전 0.3건과 비교하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이 기간 83명을 스토킹 처벌법과 경합범으로 형사 입건하고, 28명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취했다.

법원은 재범 우려가 있는 59명에 대해서는 긴급 응급조치보다 높은 단계인 스토킹 잠정조치 처분을 내렸으며, 그들 가운데 12명은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입감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처벌법상 명시된 최상위 조치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나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30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 1366 제주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피해자가 24시간 위기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스토킹 피해를 보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경찰 도움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올해부터 '민감 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여성 폭력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면 '주의, 위기, 심각' 3단계로 나눠 위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관리자가 사건을 지휘하도록 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