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고현 재개발 사업지 초등학교 신설 무산…"코앞에 땅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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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 신설 기준 못 미쳐, 주변 학교로 분산 배치…"20분 넘게 걸어야"
차량 통행 많은 8차선 도로까지 건너야…"안전 문제 추후 협의" 경남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지 내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무산돼 이 지역 초등학생들이 매일 1㎞ 이상 통학할 상황에 놓였다. 8일 거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지 내 초등학교 신설이 최종 무산됐다.
부지 내 가구 수가 학교 신설 기준에 못 미치는 데다 학생들을 주변 학교로 분산 배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학교 신설은 3천800가구 이상일 때 검토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거 용지 아파트를 모두 합쳐도 2천900가구 남짓이다.
민간사업자 2곳이 일반상업용지에 988가구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시도해 기준을 맞출 기회가 오기도 했다.
그러나 거제시가 이를 불허했다. 공동주택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과해 일반상업용지까지 공동주택 건축을 허가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사유였다.
시는 2020년 도시관리계획 고시에서 해당 용지에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사업자들은 주택 공급량 조절을 이유로 적법한 건축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걸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작년 10월 거제시 처분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시는 마지못해 488가구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줬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나머지 500가구는 여전히 불허 상태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가 장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분양 상황이 좋지 않아 공실률을 우려해 불허 결정을 내렸었다"고 설명했다.
거제교육지원청은 부지 내 가구 수가 충족되더라도 당장 학교를 신설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가구 수보다 학생 수가 더 중요하고, 인근 학교 분산 배치가 가능하면 새 학교를 지을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부지 내 학교 용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마련했을 뿐 학교를 필수로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학교 신설이 무산됨에 따라 해당 지역 초등학생들은 직선거리로 1∼1.3㎞ 떨어진 인근 학교에 다니게 됐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차량 통행량이 많은 길을 매일 도보 20분씩 걸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1.3㎞ 떨어진 신현초등학교로 배치된 학생들은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는 왕복 8차로 거제대로를 지나야 해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작년에만 거제교육지원청에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1천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들은 "통학 거리가 멀고, 통학길도 대형 차량이 오가는 큰 도로라 사고 위험이 높다"며 안전을 위해서라도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년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신설 수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통학길 안전 문제는 향후 거제시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차량 통행 많은 8차선 도로까지 건너야…"안전 문제 추후 협의" 경남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지 내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무산돼 이 지역 초등학생들이 매일 1㎞ 이상 통학할 상황에 놓였다. 8일 거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지 내 초등학교 신설이 최종 무산됐다.
부지 내 가구 수가 학교 신설 기준에 못 미치는 데다 학생들을 주변 학교로 분산 배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학교 신설은 3천800가구 이상일 때 검토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거 용지 아파트를 모두 합쳐도 2천900가구 남짓이다.
민간사업자 2곳이 일반상업용지에 988가구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시도해 기준을 맞출 기회가 오기도 했다.
그러나 거제시가 이를 불허했다. 공동주택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과해 일반상업용지까지 공동주택 건축을 허가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사유였다.
시는 2020년 도시관리계획 고시에서 해당 용지에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사업자들은 주택 공급량 조절을 이유로 적법한 건축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걸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작년 10월 거제시 처분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시는 마지못해 488가구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줬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나머지 500가구는 여전히 불허 상태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가 장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분양 상황이 좋지 않아 공실률을 우려해 불허 결정을 내렸었다"고 설명했다.
거제교육지원청은 부지 내 가구 수가 충족되더라도 당장 학교를 신설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가구 수보다 학생 수가 더 중요하고, 인근 학교 분산 배치가 가능하면 새 학교를 지을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부지 내 학교 용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마련했을 뿐 학교를 필수로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학교 신설이 무산됨에 따라 해당 지역 초등학생들은 직선거리로 1∼1.3㎞ 떨어진 인근 학교에 다니게 됐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차량 통행량이 많은 길을 매일 도보 20분씩 걸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1.3㎞ 떨어진 신현초등학교로 배치된 학생들은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는 왕복 8차로 거제대로를 지나야 해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작년에만 거제교육지원청에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1천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들은 "통학 거리가 멀고, 통학길도 대형 차량이 오가는 큰 도로라 사고 위험이 높다"며 안전을 위해서라도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년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신설 수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통학길 안전 문제는 향후 거제시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