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살인' 강윤성 코로나 확진…국민참여재판 연기
입력
수정
공판준비기일 오는 24일로 연기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예정된 국민참여재판도 연기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살인 및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4일로 연기했다.당초 법원은 이날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동부구치소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자 전날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했다.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또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강윤성은 이후 입장을 바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