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대선당일 확진자 '오후 6시∼9시 투표'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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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확진자' 투표 할 수 없어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 시간대를 이용해 별도로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야 정치권 한목소리로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예정
여야는 오는 9일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현행법과 선관위 지침상으로는 사전투표일(3월 4일∼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
민주당은 ▲대선 당일 오후 6시 부터 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의 내용을, 국민의힘은 ▲대선 당일 오후 6시 부터 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