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납품비리' 4억원 챙긴 업자 징역 1년 10개월

교육청 직원과 친분을 이용해 기자재 납품을 알선한 뒤 수수료를 챙긴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추징금 4억457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1년 3개월 동안 충북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의 관급자재 납품을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교육청 재무과 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비공개 자료인 교육청의 가격 비교표를 입수해 사업 수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경쟁 업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사업을 따내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4억457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영업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과 업체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기관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청주의 모 단체가 2020년 도교육청의 납품비리와 김병우 교육감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져 검찰이 수사를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