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방역'에 거리두기 무용지물…"정점 찍은 뒤 완화 가능성"

정부, 백신패스도 완화하나

역학조사·자가격리 앱 폐지에
'6인모임·9시 영업' 실효성 퇴색

확진자 급증에 완화 시점 불투명
방역당국 "위중증·의료 여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
방역당국 "위중증·의료 여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
8일 대전 유성구 월드컵경기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면봉으로 검체를 직접 채취하고 있다.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6719명으로 나흘 연속 3만 명대를 기록했다.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완화는 사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상륙할 때 예고된 수순이었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위험성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행 ‘틀어막기’식 정책은 확산을 막는 ‘효과’에 비해 자영업자 고통 등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책을 언제까지나 밀어붙일 수는 없는 터. 그동안 “감염 위험성이 낮아지면 순차적으로 풀겠다”며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온 정부가 8일 “완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한발 더 나아갔다. 정부가 모든 확진자를 관리하는 ‘3T(검사·추적·치료)’를 버리고 확진자 스스로 검사·격리·치료를 하는 ‘셀프 관리’로 전환하면서 사적 모임 규제의 실효성이 퇴색했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당장 완화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거리두기·방역패스 완화 검토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패스와 관련해 변동해야 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확진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없앤 데다 9일부터 ‘자가격리 앱’을 통한 위치관리 시스템도 폐기하기로 한 마당에 ‘6인·9시 규제’(최대 6명이 밤 9시까지 식당·카페 사적 모임을 허용한 조치)와 방역패스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이 쇄도한 데 따른 것이다. 일반 감염 의심자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한 지난 3일 조치도 유행 확산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련의 조치로 양산된 ‘숨은 감염자’들이 QR코드를 찍고 식당·카페에 들어가도 막을 방법이 없어진 만큼 강도 높은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다.앞서 정부는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방역 역량을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집중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보건소), 동선관리(지방자치단체), 재택치료 모니터링(동네 병원 등) 등에 투입되는 인력은 고위험군 관리에 재배치된다.

급증하는 확산세에 시점 저울질

완화 시점은 불투명하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탓에 신규 확진자가 이달 말 13만~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서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2월 말~3월 초 이후에나 완화 조치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는 이유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같은 이유로 이날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특히 방역패스는 최근 8주 동안 사망자의 64.5%가 백신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란 점에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도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하지만 거리두기 완화 시점이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 총리가 지난 4일 ‘6인·9시’ 규제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방역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2주 전이라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당시 방역규제 완화 조건으로 △안정적인 위중증·치명률 △충분한 의료 체계 여력 등을 꼽았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11일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하루 사망자 수도 40명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18.4%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이번주와 다음주 위중증 환자 수 증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위중증 환자 증가가 뒤따르는데 ‘신규 확진자 1만 명 시대’가 열린 게 2주 전(1월 25일)이어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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