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BC그린카드로 전기차 충전하면 요금 반값"

경남은행은 다음달 1일까지 경남BC그린카드를 이용해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충전하면 요금의 50%를 청구 할인해준다고 밝혔다. 전월 카드 이용실적이 30만원을 넘으면 월 1만원, 60만원을 넘으면 2만원을 할인해준다.

충전 사업자별 멤버십에 가입한 뒤 경남BC그린카드를 결제카드로 등록하고 결제하면 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이 가능한 가맹점은 환경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등이다. 수소차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경남BC그린카드로 결제하면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경남은행은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용할 때마다 에코머니 포인트가 적립되는 경남BC그린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