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선관위, 대선 거소·선상 투표하려면 9∼13일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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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또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기간(3월 4∼5일)이나 선거일(3월 9일)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같은 기간 중 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오는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연합뉴스
이 밖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오는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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