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출퇴근용 수륙양용버스를"…경기도의회 결의안 의결

"낮엔 관광용 활용하면 경제성도 확보"…법률 제정 촉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민경선(고양4) 의원 등 도의원 28명이 발의한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민 의원 등은 결의안에서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한강에 수륙양용 버스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도입하고, 정부와 국회는 수륙양용 버스 등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을 위한 법적 제도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06년 한강에 수상택시가 도입됐지만 물 위에서만 운행할 수 있어서 탑승, 하차 지점과의 접근성 및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하루 평균 이용객이 평균 17명에 불과하다"며 "수륙양용 버스는 기존의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을 기점으로 육상과 수상을 오가며 이동할 수 있는 전천후 교통수단"이라고 덧붙였다.

45인승 규모의 수륙양용 버스를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요금을 받고 공공버스로 운행하고 낮 시간대에는 관광용으로 활용해 별도 요금을 받으면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결의안은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