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고위 "마을안길 도로 편입 토지 매수 보상해야"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마을안길(비법정 현황도로)도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점유·관리하는 도로로 봐야 한다며 울주군에 도로로 편입된 토지를 매수 보상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9일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따르면 소유 토지가 마을안길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이 울주군에 토지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울주군은 해당 토지는 비법정 현황도로로 토지보상법상 보상 가능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매수 보상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이에 민원인이 신문고에 고충을 호소하게 됐다.

위원회는 민원인의 토지가 비록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는 마을안길이지만 사실상 도로에 편입돼 울주군이 아스콘 포장은 물론 우수관을 설치하는 등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고 울주군에 매수 보상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민원인의 고충 해결과 함께 사유지가 공공도로로 쓰이고 있지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주들을 돕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