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해서 샀는데 집값 떨어진다고?…계약 취소해도 될까 [집코노미TV]
입력
수정
3분부동산
잘못 계약한 아파트 물리려면
▶전형진 기자
집코노미 용궁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용왕님이 중병을 앓았죠
작년에 영끌해서 집을 엄청 샀는데
다 물리는 바람에
..홧병이 났습니다이 병을 고치려면
호구..
..토끼를 찾아서
집을 모두 떠넘..
..간을 꺼내와야 했죠충심 지극한 별주부
산골짜기 복덕방에서 토끼를 발견했습니다토끼가 달리기 시합을 하자길래
그냥 때려눕히고
용왕님이 물린 대구 아파트를 모두 떠넘겼죠용궁으로 끌려가다 정신이 든 토끼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아까 계약금으로 100냥을 냈으니까
이걸 포기하면 파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반대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토끼는 빨리 사고 싶고
별주부는 생각해보니 팔기 싫습니다
그땐 별주부가 위약금을 내고 파기하면 되겠죠토끼가 100냥을 계약금으로 냈으니까
일단 그 돈을 돌려주고위약금으로 100냥을 또 내고 파기하면 됩니다
이때 토끼는 어떻게 계약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별주부가 배액배상을 하기 전에
중도금을 먼저 보내면 됩니다
보통 계약금-잔금 이런 식으로 매매계약을 하지만
계약금-중도금-잔금 형태로 계약을 해두고
중도금 일부로 10냥이라도 먼저 입금하면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이행착수라고 합니다
중도금 날짜가 오기 전에 미리 입금해도 됩니다그럼 별주부는 중도금 받은 것까지 돌려주고
다시 그만큼 토끼에게 주면서 계약을 해지하면 되겠네?
안 됩니다
이행착수 이후엔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처음으로 돌아가서
별주부와 토끼가 가계약만 맺은 상태였다고 해보죠
계약금은 100냥이었지만
가계약이니까 토끼는 10냥만 냈던 거죠
계약을 파기하려면 10냥을 주면 될까요?아닙니다
계약금 100냥이 기준입니다
근데 10냥을 이미 냈으니까
나머지 90냥을 별주부에게 줘야죠별주부는
날 돈으로 살 셈인가!
..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돈이었지만
자기 아파트는 아니었으니까 토끼를 용궁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잔금 치를 돈이 없었죠그래서 간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해 육지로 나온 게
별주부전의 진짜 스토리
그럼 이만 총총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영상부문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김윤화 PD 디자인 이지영·문윤정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