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막겠다"…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50만원

사진=연합뉴스
오는 11일부터 반려견 산책시 2m가 넘는 목줄·가슴줄 착용이 금지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선 반려견을 안고 있어야한다.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원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반려견 목줄을 길게 늘어뜨려놓았다가 개물림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우선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를 유지하도록 규칙이 마련됐다. 공원 등에서 이 이상의 목줄을 사용할 시 과태료가 최대 50만원 부과된다. 다만, 전체 길이가 2m가 넘는 목줄 등 용품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거나, 손에 감는 방식으로 사람과 반려견 간 거리를 2m 이내로 유지하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미국은 외출 시 목줄 길이를 6피트(1.8m)로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 호주 및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용주택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아 동물의 돌발행동을 막도록 했다.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규칙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 이같은 조치를 해야한다.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 단독주택, 상가 등에서는 이번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려견이 커 안고있지 못할 경우엔 몸을 낮춰 허리를 굽혀 안거나, 목걸이 또는 하네스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돌발행동을 막아야한다. 다만, 복도와 계단 등에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엔 목줄과 가슴줄을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까지는 허용하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