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제한 고시 개정해야"
입력
수정
경기 양주시의회는 환경부가 1995년 고시한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환경부 고시가 지나친 입지 규제로 지역산업 진흥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질개선 효과도 미흡해 고시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질 개선 모두 가능하도록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30년 전과 비교해 폐수처리 기술이 향상돼 오염물질에 대한 제어가 가능해졌음에도 고시는 아직 업체의 원폐수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역 산업 근간인 섬유 관련 282개 시설뿐만 아니라 특정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신소재 등 첨단산업 업종 입지에 규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임진강 고시를 기업 유치 등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면서 임진강 유역의 수질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 환경부, 국회와 임진강 고시로 규제받는 다른 시·군 등에 보낼 방침이다. 환경부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 1995년 임진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을 지정·고시했다.
/연합뉴스
시의회는 "임진강 고시를 기업 유치 등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면서 임진강 유역의 수질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 환경부, 국회와 임진강 고시로 규제받는 다른 시·군 등에 보낼 방침이다. 환경부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 1995년 임진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을 지정·고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