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소액주주 반발 '쪼개기 상장', 제도 개선 검토 중"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김병언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쪼개기 상장'에 대해 물적분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물적분할 후 재상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2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액 투자자에 대한 보호 문제는 자본시장법 뿐만 아니라 상법에도 게재될 수 있어 금감원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상법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면 이를 관할하고 있는 부처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며 "금융위와 함께 소액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또 기업공개(IPO)에서 기관투자자들의 '뻥튀기 청약'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IPO를 할 때 수요 예측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최근 IPO 수요예측 경쟁 과열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은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기준을 강화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 규모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