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 때 목줄 길이 2m 넘으면 안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엘리베이터에선 안고 있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반려견 산책 시 2m가 넘는 목줄·가슴줄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선 반려견을 안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공원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반려견 목줄을 길게 늘어뜨려 놓았다가 개물림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규칙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반려견 산책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정한 것은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6피트(1.8m)로, 독일 호주 등에서는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전체 길이가 2m 넘는 목줄 등 용품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거나 손에 감는 방식으로 사람과 반려견 간 거리를 2m 이내로 유지하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아 동물의 돌발 행동을 막도록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