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현대重 조업 재개해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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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로 작업중지 명령 받아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산업재해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현대중공업에서 조속한 조업 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건의문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중대재해 조사·점검 당연하지만
조선업 활력 회복 위해 선처를"
울산상의는 ‘조선업 활력 회복을 위한 현대중공업 작업 재개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건의문을 통해 “장기간 작업 중지가 기술인력 이탈 등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협력사들의 존립과 조선업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 불황을 견뎌낸 국내 조선업은 최근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라 지난해 8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며 “특히 현대중공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선 시장을 주도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지난 1월 24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가공 소조립 현장(2야드)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철판을 이송하는 작업을 하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2개 야드 가공 소조립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 직영 근로자 250여 명과 7개 협력사 근로자 570여 명이 지금까지 일손을 놓고 있다는 게 상의 측 설명이다.
울산상의는 “가공 소조립은 선박 제조공정의 첫 단계면서 핵심 제작 공정”이라며 “이번 작업 중지 명령으로 후속 공정을 담당하는 직영 근로자 4600여 명과 130여 개 협력사 근로자 1만600여 명 전체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울산상의는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조선 협력사와 현대중공업이 조선업 활력 회복을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작업 중지 장기화는 조선업의 전반적인 회생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중공업 조선 사내협력사 대표들도 이날 고용부 울산지청에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