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조사 특위, 증인신문 공개 여부 오락가락 행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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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측 진술은 비공개, 시 상대 소송 낸 업체 측 진술은 공개
국힘 "시민 알권리…공개해야" vs 민주 "재판·수사 중 사안…공개 부적절"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중인 시의회 특별위원회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개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9일 6차 회의를 열고 '2차 증인신문'을 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인원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4∼5차 공모 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어석홍 창원대 교수와 4차 공모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업체 1곳 관계자 3명이었다.
이번 증인신문의 공개 진행은 4차 공모 당시 주무·관련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 7명을 상대로 진행한 1차 증인신문(5차 회의)을 비공개로 연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특위 위원들은 증인신문을 공개하면 증인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오히려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선 증인신문 때는 위원 간 별다른 공방 없이 비공개가 결정됐지만, 이날은 일부 위원들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개 여부를 두고 서로 입장을 달리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상찬 위원은 "현재 4차 공모와 관련한 행정소송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어 교수를 뺀 3명은 그 행정소송의 원고 측 관계자인 것으로 안다. 진술 내용이 공개되면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진행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48조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남용 위원은 "특위를 하는 이유가 시민 알권리에 부합하기 위한 것인데,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왜 지금은 진척이 안 되고 있는지 시민 전체가 알아야 한다"며 공개를 주장했다. 정의당 노창섭 위원은 "재판에 관여할 생각은 없고,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선 증인신문 때도 공개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번에는 양보했지만 앞으로는 다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상록 위원은 "특위가 (1차 증인신문 대상자인) 집행부 말도 들어야 하고 (2차 증인신문 대상자이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업자 측 말도 들어야 하는데, 한쪽은 비공개하고 반대편은 공개로 듣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김종대 위원도 "여러 번 특위를 해봤지만, 소송이 계류된 내용에 대해서는 특위를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특위 안에서 생긴 문제를 표결로 진행한다면 (위원 구성상) 상당히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분명히 정당적 입장도 포함된 특위이고, 그 때문에 특위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상황 속에서 (위원) 숫자에 따라 왜곡되게, 사실이 아닌 정략적 판단이 결론으로 날 수 있기 때문에 표결 전에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를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국힘 4명, 민주당 4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국힘과 정의당은 민주당 소속 허성무 시장 임기 중 추진된 마산해양신도시 4∼5차 공모사업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해온 바 있다.
시는 이날 특위가 증인신문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도중 시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비공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위는 공방 끝에 거수 표결을 통해 회의를 공개 진행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특위는 이날 어 교수와 4차 공모 탈락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시 공무원의 심의위 참여 및 공모 평가내용 비공개에 대한 적절성 여부 등을 집중 질의했다.
증인신문을 마친 특위는 사업 공모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을 적용했다는 시 입장이 타당한지, 지방계약법 위반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26조에 따라 질의서를 곧 창원시장에게 보내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규정은 법령해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해 회신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시민 알권리…공개해야" vs 민주 "재판·수사 중 사안…공개 부적절"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중인 시의회 특별위원회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개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9일 6차 회의를 열고 '2차 증인신문'을 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인원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4∼5차 공모 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어석홍 창원대 교수와 4차 공모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업체 1곳 관계자 3명이었다.
이번 증인신문의 공개 진행은 4차 공모 당시 주무·관련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 7명을 상대로 진행한 1차 증인신문(5차 회의)을 비공개로 연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특위 위원들은 증인신문을 공개하면 증인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오히려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선 증인신문 때는 위원 간 별다른 공방 없이 비공개가 결정됐지만, 이날은 일부 위원들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개 여부를 두고 서로 입장을 달리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상찬 위원은 "현재 4차 공모와 관련한 행정소송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어 교수를 뺀 3명은 그 행정소송의 원고 측 관계자인 것으로 안다. 진술 내용이 공개되면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진행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48조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남용 위원은 "특위를 하는 이유가 시민 알권리에 부합하기 위한 것인데,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왜 지금은 진척이 안 되고 있는지 시민 전체가 알아야 한다"며 공개를 주장했다. 정의당 노창섭 위원은 "재판에 관여할 생각은 없고,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선 증인신문 때도 공개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번에는 양보했지만 앞으로는 다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상록 위원은 "특위가 (1차 증인신문 대상자인) 집행부 말도 들어야 하고 (2차 증인신문 대상자이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업자 측 말도 들어야 하는데, 한쪽은 비공개하고 반대편은 공개로 듣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김종대 위원도 "여러 번 특위를 해봤지만, 소송이 계류된 내용에 대해서는 특위를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특위 안에서 생긴 문제를 표결로 진행한다면 (위원 구성상) 상당히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분명히 정당적 입장도 포함된 특위이고, 그 때문에 특위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상황 속에서 (위원) 숫자에 따라 왜곡되게, 사실이 아닌 정략적 판단이 결론으로 날 수 있기 때문에 표결 전에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를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국힘 4명, 민주당 4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국힘과 정의당은 민주당 소속 허성무 시장 임기 중 추진된 마산해양신도시 4∼5차 공모사업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해온 바 있다.
시는 이날 특위가 증인신문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도중 시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비공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위는 공방 끝에 거수 표결을 통해 회의를 공개 진행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특위는 이날 어 교수와 4차 공모 탈락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시 공무원의 심의위 참여 및 공모 평가내용 비공개에 대한 적절성 여부 등을 집중 질의했다.
증인신문을 마친 특위는 사업 공모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을 적용했다는 시 입장이 타당한지, 지방계약법 위반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26조에 따라 질의서를 곧 창원시장에게 보내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규정은 법령해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해 회신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