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 부작용' 제대로 설명 안한 병원장 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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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후 얼굴 부어…法 "의사가 설명했다는 증명해야" 미용 성형의 일종인 '필러 시술'을 하기 전 환자에게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장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2020년 1월 여성 환자 A씨는 병원장 B씨가 운영하는 인천의 한 의원을 찾아 성형 상담을 받았다.
이 병원은 보톡스나 필러 시술 등 미용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다.
보통 필러는 움푹 팬 얼굴의 볼·코·턱 끝에 주입해 꺼진 부위를 채우는 용도로 쓰인다. 1주일 뒤 B씨는 A씨의 팔자주름 등 얼굴 부위 3곳에 필러 주입 시술을 했고, 한동안 별다른 부작용은 없었다.
하지만 시술 후 1년이 지난 작년 1월 참다못한 A씨는 B씨 병원을 재차 찾아갔다.
그는 "3∼4개월 전부터 예전 시술 부위에서 딱딱한 게 만져진다"며 "아침에 부기가 심하다가 저녁이 되면 빠지는 증상도 있다"고 토로했다. B씨는 당일 A씨에게 스테로이드제 등을 주사로 투여하고 별도로 먹는 약도 처방했다.
A씨는 1주일 뒤 필러를 녹이는 효소인 '히알루로니다아제'를 주사로 맞았고 이후 2차례 얼굴 부위에 고주파 치료도 받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결국 그는 다른 성형외과에서 필러 제거 시술을 받았고 지난해 5월 B씨를 상대로 1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체내에서 분해되는데 4년 넘게 걸리는 반영구 필러를 시술받았다"며 "필러의 체내 잔류시간이 길어질수록 면역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져 시술 후 몇 개월이나 몇 년 뒤에도 부기나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시술하기 전 '부작용으로 부기나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어야 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장재익 판사는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장 판사는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설명 의무는 의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 조치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의 시술 과정 자체나 원고의 후유증 호소 이후 피고가 한 조치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성급하게 필러 제거 수술을 받아 자신의 손해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병원은 보톡스나 필러 시술 등 미용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다.
보통 필러는 움푹 팬 얼굴의 볼·코·턱 끝에 주입해 꺼진 부위를 채우는 용도로 쓰인다. 1주일 뒤 B씨는 A씨의 팔자주름 등 얼굴 부위 3곳에 필러 주입 시술을 했고, 한동안 별다른 부작용은 없었다.
하지만 시술 후 1년이 지난 작년 1월 참다못한 A씨는 B씨 병원을 재차 찾아갔다.
그는 "3∼4개월 전부터 예전 시술 부위에서 딱딱한 게 만져진다"며 "아침에 부기가 심하다가 저녁이 되면 빠지는 증상도 있다"고 토로했다. B씨는 당일 A씨에게 스테로이드제 등을 주사로 투여하고 별도로 먹는 약도 처방했다.
A씨는 1주일 뒤 필러를 녹이는 효소인 '히알루로니다아제'를 주사로 맞았고 이후 2차례 얼굴 부위에 고주파 치료도 받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결국 그는 다른 성형외과에서 필러 제거 시술을 받았고 지난해 5월 B씨를 상대로 1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체내에서 분해되는데 4년 넘게 걸리는 반영구 필러를 시술받았다"며 "필러의 체내 잔류시간이 길어질수록 면역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져 시술 후 몇 개월이나 몇 년 뒤에도 부기나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시술하기 전 '부작용으로 부기나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어야 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장재익 판사는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장 판사는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설명 의무는 의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 조치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의 시술 과정 자체나 원고의 후유증 호소 이후 피고가 한 조치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성급하게 필러 제거 수술을 받아 자신의 손해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