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16세 발리예바'…미성년자 대상 도핑 '정보공개 보호대상자'란
입력
수정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빛낼 특급 스타 중 한 명인 여자 피겨 스케이팅의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10일(한국시간)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먼저 러시아는 지난 몇 차례 국제종합대회에서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도핑 조작을 일삼은 탓에 국제 제재를 받아 이번 대회에 러시아라는 자국명을 쓰지 못하고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라는 이름으로 출전한 상황에서 또 도핑 의혹을 받게 됐다.게다가 발리예바는 꿈의 기술인 4회전 점프를 능숙하게 펼쳐 여자 싱글 최고점을 숱하게 갈아치운 신기록 제조기였기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발리예바의 도핑 샘플에서 검출된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에 사용되며, 흥분제로도 이용할 수 있어 2014년 이래 불법 약물 목록에 올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한국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 발리예바의 도핑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다만, 발리예바의 이름이 공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06년 4월 26일에 태어난 발리예바는 만 나이로 16세를 넘기지 않은 정보공개 보호대상자(Protected Person)다.
러시아 언론이 발리예바의 도핑 가능성을 공개로 거론했는데도, 그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이유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규정 때문이다.WADA는 불법 약물과 싸우는 전 세계 반도핑단체의 본부와도 같은 곳으로, WADA의 규정은 각 나라 반도핑기구 규약의 기준을 제시한다.
WADA는 정보공개 보호대상자를 도핑 규정을 위반한 당시 미성년 선수로 규정한다.
나이는 16세 이하와 18세 이하로 구분된다.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나라마다 미성년자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 16세 이하, 18세 이하로 나눈 것으로 안다"며 "16세 이하 선수가 도핑 규정을 위반했을 땐 정보를 대부분 공개하지 않지만, 16∼18세 선수의 경우엔 위반 사항 등을 고려해 정보 공개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WADA는 또 도핑에 적발된 미성년자나 정보공개 보호대상자의 경우 사건의 정황과 사실에 비례해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만 규정에 명시했다.
딱 부러진 원칙은 없지만, 사건의 파급력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핑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도 나이에 따라 다르다.
올림픽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는 발리예바가 징계를 받더라도 16세 이상 선수보다는 훨씬 가벼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같은 미성년자라도 WADA가 나이를 16세 이하, 18세 이하로 나눈 만큼 징계도 그에 맞춰 이뤄지리라는 예상이다.
/연합뉴스
먼저 러시아는 지난 몇 차례 국제종합대회에서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도핑 조작을 일삼은 탓에 국제 제재를 받아 이번 대회에 러시아라는 자국명을 쓰지 못하고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라는 이름으로 출전한 상황에서 또 도핑 의혹을 받게 됐다.게다가 발리예바는 꿈의 기술인 4회전 점프를 능숙하게 펼쳐 여자 싱글 최고점을 숱하게 갈아치운 신기록 제조기였기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발리예바의 도핑 샘플에서 검출된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에 사용되며, 흥분제로도 이용할 수 있어 2014년 이래 불법 약물 목록에 올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한국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 발리예바의 도핑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다만, 발리예바의 이름이 공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06년 4월 26일에 태어난 발리예바는 만 나이로 16세를 넘기지 않은 정보공개 보호대상자(Protected Person)다.
러시아 언론이 발리예바의 도핑 가능성을 공개로 거론했는데도, 그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이유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규정 때문이다.WADA는 불법 약물과 싸우는 전 세계 반도핑단체의 본부와도 같은 곳으로, WADA의 규정은 각 나라 반도핑기구 규약의 기준을 제시한다.
WADA는 정보공개 보호대상자를 도핑 규정을 위반한 당시 미성년 선수로 규정한다.
나이는 16세 이하와 18세 이하로 구분된다.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나라마다 미성년자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 16세 이하, 18세 이하로 나눈 것으로 안다"며 "16세 이하 선수가 도핑 규정을 위반했을 땐 정보를 대부분 공개하지 않지만, 16∼18세 선수의 경우엔 위반 사항 등을 고려해 정보 공개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WADA는 또 도핑에 적발된 미성년자나 정보공개 보호대상자의 경우 사건의 정황과 사실에 비례해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만 규정에 명시했다.
딱 부러진 원칙은 없지만, 사건의 파급력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핑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도 나이에 따라 다르다.
올림픽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는 발리예바가 징계를 받더라도 16세 이상 선수보다는 훨씬 가벼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같은 미성년자라도 WADA가 나이를 16세 이하, 18세 이하로 나눈 만큼 징계도 그에 맞춰 이뤄지리라는 예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