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 업종 확대·국가장학금 심사단축…51개 규제개선

행안부, 올해 지역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 선정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소규모 IT공사 대기업 참여 제한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많았던 국가장학금 심사 기간도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지역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로 51건을 선정하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고용 허용 업종 제한으로 필요한 외국 인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상 업종을 확대하거나 고용 금지 업종을 정한 뒤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신고제 도입을 내년 1월까지 검토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납부 이전 소득·재산 및 학사정보 심사에 많으면 12주 이상 소요돼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학사정보 심사 기간을 줄여 선발 결과 통보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의 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이 최장 5년,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이 최장 3년으로 짧다는 의견도 수용해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해 입소기간 연장을 추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보기술(IT)분야 공사의 공공분야 계약 대상 범위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을 일정규모 미만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최근 제도를 개선했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후에도 교통방해 방지를 위해 영치장소 주변에서 임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 과제는 지자체 요청과 국민·전문가 제안 등으로 제시된 과제 중 민간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통해 뽑혔다.

전체 과제의 규제 개선에는 법 개정 18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21건, 시스템 개선 4건 등 조치가 필요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국민이 직접 공모하고 심의에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를 골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