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혜경 사과, '8분짜리 쇼'였다" 맹비난

"청렴은 이재명 부부와 가장 안 어울리는 단어"
2016년 7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도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과잉 의전 논란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 관련해 "맹탕 사과", "8분짜리 사과쇼" 등이라며 맹비난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선대본 회의에서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참 희한한 8분짜리 사과 쇼를 했다"며 "누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지, 잘못을 인정하긴 한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사과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렴이라는 단어는 이재명 부부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며 "사법 당국은 경기도의 셀프감사를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게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도 "많게는 30인분의 음식이 자택으로 배달됐다는데 혹시라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경기도 공금으로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을 한 게 아니라면 그 많은 음식을 도지사 배우자가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먹었는지 당연히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간단한 사실조차 소명하지 않고 셀프감사, 셀프수사를 핑계로 내세우며 꽁무니를 빼니 사과 쇼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맹탕 사과였던 것"이라며 "이 후보는 배우자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특위는 이날 김씨의 과잉 의전 논란과 대국민 사과에 대해 규탄했다.

특위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를 사 먹은 건 국고손실죄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약 대리처방은 의료법 위반이다. 직권남용은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매월 20일 전후로 현금 150만 원을 인출했다는 의혹을 재차 거론, 본인 SNS에 이 후보가 4년 동안 경기지사로 재직하면서 쓴 업무추진비 내역도 공개했다.박 의원은 "경기도청 담당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경기도청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방조하거나 은닉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또 이 후보가 업무추진비를 현금 인출해서 쓴 것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였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2016년 7월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사본을 공개했다. 그는 "한 달만 해도 경조사비 지출을 제외하고 약 7번의 현금인출이 있었다.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성남시청 시절부터 예행 연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