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직권재심수행단, 군법회의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종합)

2천530명 가운데 인적 사항 등 특정된 20명 1차 대상
"신속하게 직권재심 청구 업무 수행해 명예회복 노력"

제주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천530명 가운데 20명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10일 청구됐다.
그간 4·3사건 생존수형인 및 유족들의 재심청구가 있었지만,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 이하 직권재심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하며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천530명 중 인적 사항이 특정되고, 관련 자료가 구비된 20명의 수형인에 대해 1차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형인명부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에 치러진 두 차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수형생활을 한 2천530명의 명단이다. 법무부는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수형인 2천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을 청구하라는 제주4·3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소속으로 지권재심수행단을 출범시켰다.
직권재심수행단은 고검 검사급 단장 1명, 검사 2명, 검찰수사관 2명, 경찰관 2명, 실무관 1명 등으로 구성된 뒤 제주도 4·3지원과와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

직권재심수행단은 2개월간의 준비기간 동안 수형인명부 분석, 재심 대상자 특정, 유족 의사 확인 등 다각도로 직권재심을 준비해왔다.
직권재심수행단은 직권재심이 권고된 사건의 공소장과 공판기록, 판결문 등 소송기록도 복원하고 있다.

이후 현장 조사와 고증을 거쳐 재심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제주지법에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뒤 공판을 수행한다.

이날 1번으로 재심이 청구된 희생자는 당시 17세로 중학교 재학 중 집에서 연행돼 군법회의를 거쳐 내란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한국전쟁 후 행방불명됐다. 직권재심 청구 직후 이제관 합동수행단장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제주4·3진상조사보고에 의하면 당시 수형인으로 된 분들이 구금된 경위, 법적인 절차 따라 체포영장 발부 여부 등이 입증됐기 때문에 재심이 개시되면 무죄 판결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공소사실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취재진 우려에 대해 "비록 지금은 특정할 수 없지만, 당시에 공소가 된 것은 명백하다"면서 "법원에서도 견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공소사실 특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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