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포화도 94% 이하·발열 72시간 이상 지속되면 '중증'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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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의료기관 대응지침 제시…호흡곤란·식욕부진·흉통 등 주의
경증 땐 발열·피로·마른기침·인후통·근육통·코막힘 증상
일반관리군은 동네의원 '전화상담'…입원 필요시 보건소 통해 병상배정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병·의원은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94% 밑으로 떨어지거나 호흡이 분당 30회 이상인 경우, 수축기 혈압이 90mmHg 이하로 내려가는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안내해야 한다.또 쇼크나 합병증 징후가 나타나는 환자도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있어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0일부터 고위험군 중심의 재택치료자 관리체계가 시행되는 것에 맞춰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요 증상에 따른 대응 지침을 안내했다.
관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입원을 의뢰하거나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 대면 검사·처치, 단기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그 밖에도 호흡곤란, 식욕부진, 의식저하, 지속적인 흉통, 37.8℃ 이상의 지속적인 발열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중증으로 이환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백진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장은 "코로나 관련 증상이라면 전담병원에 입원하게 되며, 다른 요인으로 인한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근처의 지정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고령이거나 면역저하자인 경우 심각한 폐렴에도 자각 증상이 없어 경증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임신부 역시 호흡곤란이나 발열, 소화기 증상, 피로 등 임신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증상과 겹쳐져 나타날 수 있어 증상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등은 경구용(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모든 대상자에 대해 지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의사의 최종적인 판단이 중요하며, 의료진이 입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병상을 배정받아 입원하게 된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무증상·경증 확진자는 바이러스 폐렴이나 저산소증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를 의미하는데, 보통 발열이나 피로, 마른 기침, 근육통, 인후통, 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드물게 설사나 오심, 구토 증상이 있을 때도 있다.의료기관은 먼저 환자에게서 탈수나 발열 증세가 나타날 경우, 하루 2L 이상의 물을 마시도록 하면서 적절한 영양·수분 섭취를 지도해야 한다.
단, 심부전이나 신부전이 있을 때는 과다한 수분을 섭취가 산소 포화도를 낮출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기침은 등을 바닥에 대고 눕는 것보다는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눕는 자세일 때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침억제제를 처방한다.
두통이나 발열, 근육통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을 먼저 처방하고,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이부프로펜 등을 단기간, 저용량으로 투여한다.
당국은 발열 증세 중에서도 확진 판정 후 5일 이상 열이 떨어지지 않고, 떨어졌던 열이 다시 고열로 발생하면 흉부 X선 촬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온이 37.8℃ 이상인 상태로 72시간 이상 지속되면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찾거나 병상 배정을 받아야 한다.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초기 코로나19 환자의 바이러스 배출 기간을 지연시키고, 항체 형성을 방해할 수 있어 경증 재택치료자에는 이를 투여하지 않도록 했다.재택치료자 가운데서도 하루 2차례씩 건강모니터링이 이뤄지는 '집중관리군'과 달리 '일반관리군'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게 된다.
이때 의사가 자리에 없거나 진료 중일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다시 환자에게 연락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내원 기록과 함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한 확진자 정보 등을 조회한다.
DUR을 통한 상담자의 확진여부 확인은 11일부터 가능하다.
의사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가 아닌 전화·화상통신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처방전은 각 지자체의 지정약국에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전송되며, 이후 재택치료자의 보호자나 동거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 수령하면 된다.
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에 처방된다.
기존에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할 수 없는 약물을 투여하고 있거나, 중증 신장애 또는 간장애 환자는 제외된다.
이 약의 1회 복용분은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으로 되어 있다.
환자는 닷새 동안 12시간마다 1회씩 하루 2회분을 복용하면 된다.투약을 잊은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로 복용하면 되고, 8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에 정해진 용량을 복용한다./연합뉴스
경증 땐 발열·피로·마른기침·인후통·근육통·코막힘 증상
일반관리군은 동네의원 '전화상담'…입원 필요시 보건소 통해 병상배정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병·의원은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94% 밑으로 떨어지거나 호흡이 분당 30회 이상인 경우, 수축기 혈압이 90mmHg 이하로 내려가는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안내해야 한다.또 쇼크나 합병증 징후가 나타나는 환자도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있어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0일부터 고위험군 중심의 재택치료자 관리체계가 시행되는 것에 맞춰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요 증상에 따른 대응 지침을 안내했다.
관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입원을 의뢰하거나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 대면 검사·처치, 단기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그 밖에도 호흡곤란, 식욕부진, 의식저하, 지속적인 흉통, 37.8℃ 이상의 지속적인 발열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중증으로 이환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백진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장은 "코로나 관련 증상이라면 전담병원에 입원하게 되며, 다른 요인으로 인한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근처의 지정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고령이거나 면역저하자인 경우 심각한 폐렴에도 자각 증상이 없어 경증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임신부 역시 호흡곤란이나 발열, 소화기 증상, 피로 등 임신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증상과 겹쳐져 나타날 수 있어 증상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등은 경구용(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모든 대상자에 대해 지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의사의 최종적인 판단이 중요하며, 의료진이 입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병상을 배정받아 입원하게 된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무증상·경증 확진자는 바이러스 폐렴이나 저산소증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를 의미하는데, 보통 발열이나 피로, 마른 기침, 근육통, 인후통, 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드물게 설사나 오심, 구토 증상이 있을 때도 있다.의료기관은 먼저 환자에게서 탈수나 발열 증세가 나타날 경우, 하루 2L 이상의 물을 마시도록 하면서 적절한 영양·수분 섭취를 지도해야 한다.
단, 심부전이나 신부전이 있을 때는 과다한 수분을 섭취가 산소 포화도를 낮출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기침은 등을 바닥에 대고 눕는 것보다는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눕는 자세일 때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침억제제를 처방한다.
두통이나 발열, 근육통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을 먼저 처방하고,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이부프로펜 등을 단기간, 저용량으로 투여한다.
당국은 발열 증세 중에서도 확진 판정 후 5일 이상 열이 떨어지지 않고, 떨어졌던 열이 다시 고열로 발생하면 흉부 X선 촬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온이 37.8℃ 이상인 상태로 72시간 이상 지속되면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찾거나 병상 배정을 받아야 한다.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초기 코로나19 환자의 바이러스 배출 기간을 지연시키고, 항체 형성을 방해할 수 있어 경증 재택치료자에는 이를 투여하지 않도록 했다.재택치료자 가운데서도 하루 2차례씩 건강모니터링이 이뤄지는 '집중관리군'과 달리 '일반관리군'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게 된다.
이때 의사가 자리에 없거나 진료 중일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다시 환자에게 연락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내원 기록과 함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한 확진자 정보 등을 조회한다.
DUR을 통한 상담자의 확진여부 확인은 11일부터 가능하다.
의사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가 아닌 전화·화상통신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처방전은 각 지자체의 지정약국에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전송되며, 이후 재택치료자의 보호자나 동거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 수령하면 된다.
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에 처방된다.
기존에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할 수 없는 약물을 투여하고 있거나, 중증 신장애 또는 간장애 환자는 제외된다.
이 약의 1회 복용분은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으로 되어 있다.
환자는 닷새 동안 12시간마다 1회씩 하루 2회분을 복용하면 된다.투약을 잊은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로 복용하면 되고, 8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에 정해진 용량을 복용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