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유람선 허용의도"…환경단체, 도선운항 고시개정 반대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친환경 도선 신규 운항을 허용하는 환경부 고시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환경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9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고시에는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소득 증대 목적으로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친환경 도선 신규 운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가 개정되면 충북 옥천군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청호에서 도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이 고시에 담긴 소득 증대 목적과 관련, "겉으로는 도선 운항이지만 실제로는 유람선 등 개발사업을 허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고시에서 소득 증대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차라리 환경부가 유람선 사업을 허용하자고 솔직히 밝히고 다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후 대청호 상·하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옥천군 관계자는 "도선 운항이 수익 창출을 위한 관광사업이나 민간 부문 개발로 이어질 수 없다"며 "순수하게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대청호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2002년 대전에 설립된 민관협력 운동기구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