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분쟁 안진 등 1심무죄…어피너티 "이달 2차중재"

재무적 투자자 "가치평가·풋옵션 행사, 문제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
교보 "항소심서 적절한 판단 기대…IPO·금융지주전환 차질없이 준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주식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이 10일 풋옵션 가치평가를 한 회계사 등에 대한 법원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이달 중 2차 중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교보생명 측의 고발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관계자와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회계사들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어피너티는 판결 후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법원이 판결에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안진의 가치평가보고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FI의 풋옵션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재차 확인됐다"고 해석했다.

어피너티는 이달 중 2차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이번 판결로 2차 중재에서 신 회장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회장은 그동안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안진의 평가보고서가 위법이라는 점을 들었다"며 "이달 중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는 2차 중재에서는 신 회장이 처음부터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FI를 공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원 재판부는 "(딜로이트 안진이)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너티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은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의 구형을 고려하면 매우 안타깝다"고 평가하면서도, 성공적인 기업공개(IPO) 의지를 다졌다. 앞서 검찰은 어피너티 관계자와 안진의 회계사들에 대해 사모펀드의 부정청탁을 받아 허위로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부당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1년6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교보생명은 "검찰 측이 항소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새 회계기준) IFRS17과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킨 투자자들이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딜로이트 안진에 평가를 의뢰한 뒤 그 다음 달에 주당 가격을 40만9천912원(총 2조122억원)으로 제시했다.

신 회장은 당시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았고 교보생명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어피너티와 딜로이트 안진이 공모해서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어피너티는 이에 대해 2019년 3월 ICC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작년 9월 ICC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과 어피너티 간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고, 신 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면서도, 안진이 제시한 평가액(약 41만원)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게(주식 매수) 해달라는 어피너티의 요구를 기각함으로써 신 회장에게 사실상 승리를 안긴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