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키트 품귀에 13일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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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편의점서만 살 수 있어정부가 오는 13일부터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등에는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등에는 무상 제공
정부는 10일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3일부터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할 수 없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살 수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판매 가격 제한, 1회 구입 수량 제한 등 유통 개선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21일부터는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 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면역 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치원·초등학교 무상배포 여부는 미정이며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조사들이 대용량 자가진단키트 제품을 소분해 약국 등에 판매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2개가 한 묶음으로 된 소용량 제품과 20개 혹은 25개가 한 상자에 담긴 대용량 제품이 약국 등에서 유통된다. 업계 관계자는 “마스크 대란 때처럼 자가항원키트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일시적 조치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팍스로비드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에게도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3만2000명분이 들어왔지만 처방된 건 1000여 건이 전부여서다. 정부가 50대 이상 당뇨, 고혈압, 천식 등 기저질환자로 대상을 제한했기 때문이다.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를 일반진료 체계에 포함하는 정책을 마련하면서 정작 핵심인 병·의원의 처방권은 뺐다”며 “팍스로비드의 처방 연령을 제한해 청·장년층 기저질환자는 재택치료 중 증상이 나빠져도 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지원/이선아 기자 j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