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신고 후 심신미약 주장한 남편…징역 2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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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수 후 극단선택 시도아내를 살해한 뒤 경찰에 신고한 6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반성의 기미 없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6일 경제적 문제로 50대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994년 결혼한 두 사람은 A씨의 외도와 경제적인 문제로 평소에도 자주 다퉜고, A씨는 범행 전에도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나가라"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나 아내의 뺨을 때렸고, 이에 아내가 흉기를 겨누며 A씨의 몸에 상처를 내자 격분해 아내를 살해했다.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직접 신고한 뒤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고,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도 없다"면서 "다만, 범행이 우발적이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