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가상자산거래소, 원화거래 자격요건 갖추면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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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자율 경쟁을 통해 산업으로 육성 시급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가상자산·암호화폐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17년 초, 1백만원대 였던 비트코인은 4년 만에 최고가 8천만원대를 기록하며 폭등, 뜨거운 투자 열기만큼 거래소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국내에선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작년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본격화됐다. 일정부분 시장 정화차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시작된 것이다.
4대 코인 거래소를 포함해 사업자 29곳이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 했으며, 미국 등에서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증시에 상장하는 등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됐다.
자산으로서 부정적인 시선과 ‘실체가 없다’며 비난 받아오던 가상자산은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의 영향으로 가격이 일제히 폭락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며 분위기가 냉랭해지기도 했지만, 결국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또 하나의 화폐·자산으로 현재 그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이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 대체불가능토큰(NFT), 디파이(Defi), 메타버스 등 가상 영역의 확장과 성장이 계속되면서 시대의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NFT시장 역시 활성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NFT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시장의 부흥을 위해서는 업계 내 기업들이 함께 성장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만큼 물량·금전적인 부분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해 NFT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러다보니 기업 간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시장 발전이 더딜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디지털 자산이 점차 생활 속에 스며들고, 이미 가상과 현실세계가 공존하는 시대가 온 만큼, 업계에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감독이 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상황과 현실이 반영된 법적 규제가 필요하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특금법으로 폐쇄적인 환경으로 변해버린 상황 속에서 많은 거래소들이 후퇴를 우려했으나, 최근 유력 대선후보들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과 업권법 발의가 활발해지면서 올해 2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이는 가상자산의 역량이 커지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기존 4개 원화마켓 거래소 외 추가로 원화마켓 거래소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져 관련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만 이용이 가능한 중소거래소 중 지닥, 플랫타익스체인지, 고팍스, 한빗코 등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을 구축한 상태로 은행과의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어 기대감이 높다.
대부분 중소 거래소 관계자들은 “현재 원화거래소 4개만을 허용하는 건 일종의 독점점 특혜다.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2조7천억원, 투자자만 580만명,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로 추정된다. 이러한 시장을 더 키우고 육성하기 위해선 자격 요건을 갖춘다면 나머지 거래소들도 원화거래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장의 자율경쟁을 통해 스스로 몸집을 키워야 미국의 코인베이스, 중국의 바이낸스 같은 곳과 경쟁이 가능하고 이런 경쟁을 통해 사업이 아닌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업비트 63% 빗썸 25% 두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88% 독보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시장점유율로 과연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 산업이 육성될수 있을지 관련 생태계가 너무 한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관계 당국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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