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명절 과일 선물' 양향자 무죄…직위 유지

선물 돌린 특보는 벌금형
뉴스1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상자 등을 명절 선물로 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사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의 친인척이자 전직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박모 씨(52)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만5000원을 부과했다.후보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양 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총 190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실은 300여명에게 153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으며 검찰은 이 중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대상을 43명으로 특정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43명 중 선거구민이 아닌 기자 9명을 제외하고 34명, 총 150만원 상당의 혐의만 인정했다. 박 씨가 택배로 보내거나 또는 직접 선물상자를 들고 찾아가 전달하자 지역구민이던 일부 기자는 선물을 회수해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