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비리' 혐의 인천교육청 대변인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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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제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대변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 B씨가 사전에 면접시험 문제와 예시 답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면접시험 출제위원으로 출제본부 숙소에 입소할 때 휴대전화를 몰래 갖고 들어가 B씨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해당 시험을 거쳐 교장이 됐으며 이후 교장 공모제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 앞서 검찰은 B씨의 교장 공모제 비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공모한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하도록 했다.
B씨는 2020년 12월 인천시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응시자가 원하는 문항을 전달받아 면접시험 문제를 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인천 삼산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대변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 B씨가 사전에 면접시험 문제와 예시 답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면접시험 출제위원으로 출제본부 숙소에 입소할 때 휴대전화를 몰래 갖고 들어가 B씨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해당 시험을 거쳐 교장이 됐으며 이후 교장 공모제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 앞서 검찰은 B씨의 교장 공모제 비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공모한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하도록 했다.
B씨는 2020년 12월 인천시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응시자가 원하는 문항을 전달받아 면접시험 문제를 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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