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여수 폭발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수사로 전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에서 11일 오전 9시 26분 폭발 사고가 나서 4명이 숨진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고용부는 해당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 간주하고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사고는 열교환기 기밀시험을 하던 도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돼 폭발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8명 중 4명이 사망했으며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용부는 이날 사고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습본부는 동일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인 이상 사상한 경우, 대형화재·폭발·붕괴 사고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구성된다.

광주지방 고용노동청도 여천 NCC 3공장 전체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한 상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해당 기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여천NCC의 총근로자 수는 약 96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여천NCC는 대림산업(현 DL케미칼)과 한화석유화학(현 한화솔루션)이 NCC 부문을 통합해 1999년 12월 29일 출범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국내 최대의 나프타 분해 업체로 에틸렌을 비롯해 프로필렌, 벤젠, 톨루엔, 부타디엔 등 각종 석유화학산업의 기초 원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고용부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