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집단학대' 보육교사 6명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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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방조한 원장도 징역 4년→징역 2년 6개월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원장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모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4·여)씨와 주임 보육교사 B(31·여)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3명에게도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보육교사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 C(47·여)씨도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아동 측과 합의를 했다"면서도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 측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아동들의 나이나 (장애) 상태 등을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한다"며 "원심의 형을 모두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 등 보육교사 6명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모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독 범행과 공동 범행을 합쳐 모두 200여차례 폭행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아동 중 4살 원생은 뇌 병변 중증 장애가 있었고 나머지 원생들도 언어·발달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았다.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한 5살 원생은 2개월 동안 자신의 담임 교사로부터 모두 115차례나 학대를 당했다.
보육교사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원생들의 허벅지나 팔뚝 등을 때렸고 때로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이불장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는 장면 등이 담겼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3명에게도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보육교사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 C(47·여)씨도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아동 측과 합의를 했다"면서도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 측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아동들의 나이나 (장애) 상태 등을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한다"며 "원심의 형을 모두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 등 보육교사 6명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모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독 범행과 공동 범행을 합쳐 모두 200여차례 폭행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아동 중 4살 원생은 뇌 병변 중증 장애가 있었고 나머지 원생들도 언어·발달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았다.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한 5살 원생은 2개월 동안 자신의 담임 교사로부터 모두 115차례나 학대를 당했다.
보육교사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원생들의 허벅지나 팔뚝 등을 때렸고 때로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이불장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는 장면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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