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같은 병실 환자 살해, 7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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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유족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라며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고 살인은 중대한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사지가 결박된 피해자가 서서히 사망하면서 겪었을 육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알코올성 치매가 범행에 일부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끈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건 사실이지만 코는 막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호흡을 막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환자를 결박할 때 사용하는 굵은 끈을 이용해 B씨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발생 전 의료진에 의해 침대 위에 묶여 있던 상태여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고, 6인 실인 병실에 이들과 함께 있던 다른 환자 2명은 거동이 불편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4∼5개월 전부터 함께 병실을 쓴 B씨가 평소 자주 괴성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해 수면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유족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라며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고 살인은 중대한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사지가 결박된 피해자가 서서히 사망하면서 겪었을 육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알코올성 치매가 범행에 일부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끈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건 사실이지만 코는 막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호흡을 막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환자를 결박할 때 사용하는 굵은 끈을 이용해 B씨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발생 전 의료진에 의해 침대 위에 묶여 있던 상태여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고, 6인 실인 병실에 이들과 함께 있던 다른 환자 2명은 거동이 불편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4∼5개월 전부터 함께 병실을 쓴 B씨가 평소 자주 괴성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해 수면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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