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날리셨겠네" 택시 불법유턴 신고에 불붙은 논쟁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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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승객 태우고 불법유턴한 택시한 시민이 횡단보도에서 승객을 태운 뒤 '불법유턴'까지 저지른 택시를 신고해 범칙금이 부과된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꼭 신고까지 해야 했느냐'라는 주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경찰 신고→범칙금 6만 원 부과
네티즌들 '갑론을박'
"팍팍하다, 좀 봐주지" vs "그냥 못 넘어가"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택시가 횡단보도에서 승객을 태웁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의 제보자는 '누리캅스'(사이버 명예경찰) A 씨다. A 씨는 최근 운전 중 서울 은평구 독바위역 주변 횡단보도에서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승객을 태우는 택시를 목격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려던 찰나, 횡단보도 위 택시가 불법유턴을 했다. 불법유턴까지는 용납할 수 없었던 A 씨는 결국 경찰에 해당 택시를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18조 유턴, 횡단 후진 등 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했다"고 회신했다.한문철 변호사는 "다른 차에게 방해가 되는 유턴 행위"라며 "아무리 택시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택시를 비판했다.그러나 영상을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A 씨의 신고 행위를 놓고 "어려운 세상에 팍팍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쟁에 불이 붙은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택시해보시면 시간이 돈이라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기사님 하루 일당 날라갔다고 본다", "이런 거 신고하는 건 좀…", "저 정도는 봐줍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물론 택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신고가 꼭 필요했냐는 의견이다.반면 "어떻게 택시 편을 들 수가 있나", "도로 위 무법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완벽하게 법규를 지키는 건 바라지 않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 " 등 적절한 신고였다는 반응도 다수 있었다.
애초에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잡은 승객에게 잘못이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저기서 택시를 잡은 손님이 문제", "승객이 위반하게 만들었다", "타는 사람도 적당한 데서 기다려야 저런 게 줄어들 것", "생각 없이 택시 잡는 사람들도 많다" 등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