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신의 대화는 자동 녹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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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자동녹음 가능한 스마트폰 4000만대이번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대선 후보는 물론이고 연관 인물들의 사적 대화 녹음이 잇달아 공개된 게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욕설이 담긴 통화녹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큰 화제를 모았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간에 오간 대화의 녹취록이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으로 떠올랐다.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 vs 최후의 방어수단
이처럼 거센 사회적 파장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녹음 내용 유출의 배경에는 누구나 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자리잡고 있다. 자동으로 통화녹음이 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 가입자는 국내 시장의 80%(4000만 명 이상)를 차지한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이 녹음된 내용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바꿔주는 STT(speech to text) 기술이 더해져 누구나 쉽게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됐다.‘녹취의 일상화’는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에선 통화녹음이 “나를 보호할 최소한의 방어 도구”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편에선 “자유롭게 대화하기 어려운 불신의 시대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리적 문제를 배제한 채 법적 관점에서만 보면 통화녹음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한 사람이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녹음해도 문제가 없다. 법적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녹취의 일상화는 한국이 ‘불신사회’가 돼 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신뢰가 무너지면서 나를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지고 그 결과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보전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