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1호'…삼표산업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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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고용노동부는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로 작업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11일 서울 종로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업장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직장 괴롭힘' 쿠쿠홈시스도 조사
고용부는 압수수색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중대산업재해 담당 근로감독관, 6개 지방노동청의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총 45명을 투입했다. 지난달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고용부는 이미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현장 및 본사 관계자 15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완료했다. 지난 9일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들이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이들은 모두 숨졌다.
이는 지난달 27일 중재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첫 중대산업재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삼표산업은 법무법인 김앤장과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을 준비 중이다.
한편 가전기업 쿠쿠홈시스의 한 직원이 지난 5일 경기 시흥 사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엔 “상사가 사람 내보내기로 유명한 사람”이란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10일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자살도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중대재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안대규/김동현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