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여성에 '태아 살해 혐의'…억울한 옥살이 10년 만에 석방

엘살바도르 어떤 경우도 낙태 불법
징역 30년 선고…2011년부터 복역
유산 후 태아 살해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엘살바도르 여성이 10년 만에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임신 중 유산을 겪었으나 '태아 살해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은 엘살바도르의 한 여성이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10년 만에 석방됐다.

9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시민단체 'ACDATEE'는 38세의 여성 A씨가 2011년부터 10년 넘게 복역한 뒤 최근 석방됐다고 전했다. 'ACDATEE'는 낙태 합법화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다.이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체포 당시 28세의 임신부로 예비 싱글맘이었다.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몸에 이상이 생겨 태아를 잃었지만, 경찰은 그가 고의로 낙태한 것으로 의심해 체포했고, 법원은 살인 혐의로 30년형을 선고했다.

중미 엘살바도르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낙태가 불법이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나 임신부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도 포함된다.

낙태 혐의의 처벌은 최고 8년형이지만 A씨처럼 살인 혐의로 가중 처벌돼 30~50년형까지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ACDATEE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에서는 지난 20년간 A씨처럼 임신 중 응급상황을 겪은 후 형사처벌을 받은 여성이 181명에 달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