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격 교란행위 집중단속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며 자가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교란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정부가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고위험군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면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품절 현상을 보이고 있고, 키트를 구하더라도 가격이 3~4배 치솟은 데 대한 조치다.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업해 자가검사키트 가격 부풀리기 등 시장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관련 특별법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따라 지정된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판매처, 판매 절차, 판매량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이행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식약처가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개선조치를 공고하면 본격적으로 시장교란 행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