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변리사의 특허법률백서] 의료행위는 특허로 보호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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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양속에 위배되거나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따지지 않고 특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수술방법·진단방법·치료방법 등 사람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의료행위는 특허가 가능할까. 이번 호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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